
2021년 2월부터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, 이제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자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2. 부양가족 범위 확대 계모/계부, 위탁아동이 추가됩니다. 부모님이 재혼했을 경우, 그 배우자까지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는데요.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,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부나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. 또한,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부양가족 범위로 인정했으나, 이제는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범위에 포함합니다. 3.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을 위해,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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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2. 20. 17:37